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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손주 돌보미 양육 수당(조부모 돌봄)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부양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, 돌봄 활동 인정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이며,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서울시의 손주 돌보미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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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손주 돌보미 양육 수당(조부모 돌봄) 이란?

     

   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하는 경우, 서울시에서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이는 민간기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하거나,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제도는 아이 돌봄 비용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  •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(조카)를 돌보는 경우 돌봄 양육 수당 지원
      •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
      •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,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신청
    맘시터 www.mom-sitter.com tel. 02-2135-1384
    돌봄플러스 www.dorbom.com tel. 02-2135-2296
  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www.woorihero.com tel. 02-6232-0323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24개월 ~ 36개월 아동 및 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경우,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(맞벌이 부부합산 25% 경감),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월소득 기준(세전)
    3인 6,653,000원
    4인 8,102,000원
    5인 9,497,000원
    6인 10,842,000원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

     

    1. 신청방법: 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 몽땅 정보만능키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    2. 신청기한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.
    3. 친인척 돌봄 사전조치: 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.
    4. 신청서류: 당해 연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(아이 돌봄 서비스) 결정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돌봄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 

    • 영아 1명: 월 30만 원 (월 40시간 돌봄 시)
    • 영아 2명: 월 45만 원 (월 60시간 돌봄 시)
    • 영아 3명: 월 60만 원 (월 80시간 돌봄 시)

     

    돌봄 활동 인정 시간

     

    돌봄 활동 인정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

     

    • 일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.
    • 심야시간(22:00 ~ 06:00)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기본 보육 시간(09:00 ~ 16:00)을 제외한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.
    • 어린이집 등하원 시작 및 종료 시 QR 체크를 한 번만 한 경우, 등원 시 QR 체크 후 9시까지만 인정되며, 하원 시 16시 이후 돌봄 종료 QR 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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